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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공고]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 작성일2024/02/08 17:00
    • 조회 24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114호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신청희망자께서는 공고문 전문을 숙지하시고, 신청매뉴얼, 변경신청 안내 매뉴얼, Q&A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내용(12p)에 근거,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우사인 경우 축산업 등록증에 신고된 부대시설(퇴비사 등) 포함하여 자금지원 가능합니다.
    단, 축산업 등록(허가)증에 신고된 지번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서류 사전작성기간

    [작성시간 제한없음. 공휴일, 주말도 작성가능]

    - (1차) 2024. 2. 26(월) 10:00 ~ 2024. 3. 8.(금)
    - (2차) 2024. 5. 13(월) ~ 2024. 5. 24.(금)
    - (3차) 2024. 8. 26(월) ~ 2024. 9. 6.(금).

    ㅇ 접수기간 (해당 차수 접수 범위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차수별 접수시간] 10:00 ~ 18:00 , 공휴일 및 주말 접수 불가

    - (1차) 2024. 3. 11(월) ~ 2024. 3.18.(월)
    - (2차) 2024. 5. 27(월) ~ 2024. 6. 3.(월)
    - (3차) 2024. 9. 9(월) ~ 예산마감시

    ㅇ 신청방법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접수
    - http://www.knrec.or.kr > 맞춤메뉴 > 신·재생E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9. 금융지원

    ㅇ 문의사항 : 1855-3020 (신재생에너지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