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금융지원(녹색보증)
추진 목적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여 이용하고자 하는자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장기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대상
시설자금
총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예) 풍력발전설비, 태양열설비, 지열설비, 바이오설비 등의 시설 설치자금 ※태양광은 정책사업에 한하여 지원
생산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용제품 또는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 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운전자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중소기업에 한함) 사업주가 운영자금 확보 또는 원활한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신청하는 자금
녹색보증사업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에
탄소저감 효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발행하여 업체 신용도에 관계없이 탄소감축효과로 금융보증하는 모델
지원 대상
기술이 우수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자금 보증
추진 목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인근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자금을 융자하여 주민수용성 제고와 기술력은 우수하나 신용도가 낮은 발전사업자 등에 기술보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