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태양광 RPS 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연도별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2012.01.01. 시행)
    공급의무자

    총 발전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한전발전자회사 (6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공공기관 (2개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민간 발전사업자 (16개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공급의무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이후
    비율 (%) 3.0 3.5 4.0 5.0 6.0 7.0 9.0 12.5 14.5 17.0 20.5 25

    공급인증서(REC)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여 발급받는 인증서

    태양광발전사업 매출구성

    태양광 수익
    REC 가중치
    구성요소 설명
    소규모
    (~ 100kW)
    중규모
    (100 ~ 3MW)
    대규모
    (3MW ~)
    일반 1.2 1.2 + 1.0 1.2 + 1.0 + 0.7
    건물 1.5 1.2 + 1.0 + 0.7
    수상 1.5
    ESS 4.0
    임야 0.7